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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61에 있는 산월 교차로 앞 도로를 보건 대학교 쪽에서 광산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던

D SM5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양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산월 교차로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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