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5214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0.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2,707㎡를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5. 7. 20. 잔금 지급 기일에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태도를 바꾸어 매매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과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 18,084,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돈 중 계약금 1,0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매수인을 ‘D 외 1인 1사’로 하여 2015. 5. 20.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2,707㎡를 25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에게 매매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매도인측과 피고가 2015. 7. 2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합의해제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과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 18,084,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