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15 2015가단2994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2005. 3. 27.까지는 연 1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8,8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2005. 3. 27.까지는 연 1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