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3~4 회 바늘로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로 병원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해 부위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했던 데 다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과도에 찔린 것이 아니라 넘어져 다친 상처라고 이야기 하라고 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에게 뒤로 미끄러지며 장난감에 찍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피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유흥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도 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알게 된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