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노402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노모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3~4 회 바늘로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상해로 병원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해 부위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했던 데 다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과도에 찔린 것이 아니라 넘어져 다친 상처라고 이야기 하라고 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에게 뒤로 미끄러지며 장난감에 찍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피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유흥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며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도 하였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알게 된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