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480,676원과 2019. 12. 1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31. C,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단독주택 및 사찰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E 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7. 2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7. 26.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전후로 수리비 등으로 8,950만 원이 지출되었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7. 26.부터 2019. 12.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합계액은 9,480,676원이고, 2019. 12. 16. 당시 이 사건 부동 산의 월차 임은 559,348원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7. 26.부터 2019. 12. 16.까지 9,480,676 원 및 2019. 12.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59,3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