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D에게 C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매매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C이 피고인의 알선에 따른 필로폰 매매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