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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1133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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