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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609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00.5㎡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6,4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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