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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545
특수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10. 8.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2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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