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57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2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