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540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8,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28,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