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49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4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3,24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