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9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