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