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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4나5309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또는 원고의 대리인 G이 착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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