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8445
정산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1면 제13행의 “따라서” 앞에 “또한 제3자에 대한 양도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