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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합53008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29. 토목사무관(5급)으로 임용되어 건설부 토지국 입지계획과,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1. 2. 3. 시설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여 건설교통부 B, 부산지방국토관리청 C 등을 거쳐 2008. 10. 1.부터 2009. 12. 6.까지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D으로, 2009. 12. 7.부터 2010. 3. 7.까지는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E으로 각 근무하였다가 2010. 3. 8.부터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F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D으로 재직하던 중인 2009. 10. 12. 「G 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후 대학 동기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장소장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 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10. 16. 입찰참가업체의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이후 공사낙찰에 대한 대가로 2010. 3.경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하여 2013. 1. 3.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3. 7.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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