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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525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81,350원과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 도급계약체결 원고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토지’라고 한다)에 필지별로 3층 2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각 1동씩(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축비용은 피고가 선급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① 2014. 9. 1. 위 공사내용 전체에 관하여 공사대금 16억 5,000만원, 공사기간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로 하는 1개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이하 ‘제1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2호증), ② 2014. 9. 19. 각 필지별로 각 공사대금 3억 3,360만원, 공사기간 2014. 9. 24.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4호증). 원고의 공사진행 및 공사중단 원고는 2014. 9. 20.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 4개동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점유와 비용의 지출 원고는 2015. 4. 14. 기성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중이던 이 사건 각 건물들에 대한 가압류를 위한 대위보존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또한 원고는 공사 중이던 위 각 건물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2015. 5. 23.부터 2017. 4. 30.까지 인건비, 식대 등의 비용으로 합계 66,081,350원을 지출하였다

(갑 제6호증의 2, 3, 이 부분에 관해 피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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