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23:5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