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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C)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9. 2. 1.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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