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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102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4. 25.에, 피고인 B은 2016. 4. 26.에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항소장에 기재한 피고인들의 주소지로 피고인 A은 2016. 6. 13.에, 피고인 B은 2016. 5. 16.에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각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A, B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도 차용 당시 공증인 사무소에 함께 있었다는 피해자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014. 2. 3.자 공정증서에 피고인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 B이 공증인 사무소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이 5,000만 원 이상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추가로 빌린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의 2014. 2. 3.경 사기의 점 중 편취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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