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1. 27.경까지 경기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창고에 있는 베이스기타 등을 훔치고, 위 E를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출입문 열쇠를 반납하지 않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베이스기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7. 24.경 위 ‘E’ 물류창고에서, 위 E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등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총 158회에 걸쳐 합계 37,565,000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통기타, 일렉기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7. 04:01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통기타 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2. 23:15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합계 3,200,000원 상당의 통기타 4대, 베이스 기타 2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3. 21:30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베이스 기타 5대, 시가 7,500,000원 상당의 통기타 25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기타 2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