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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38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4. 1.부터 광주은행 풍향동지점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광주 남구 C(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지급제시일 ‘2013. 9. 30.’,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지급제시일 ‘2013. 10. 31.’, 수표번호 ‘G’, 액면 ‘3,000,000원’, 지급제시일 ‘2013. 1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수표 금액이 비교적 고액에 이르지 아니한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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