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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단334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5. 12. 피고인 명의로 조흥은행 부평시장지점(현 신한은행 남동역금융센터)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연번

1. 10. 제외 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합계 8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0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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