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3:4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E에게 부족한 대금 100원을 주지 않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G 및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 너 계급장이 뭐냐,
이 씹할 년 아 나 하고 싸움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왔고, 그 곳에서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 G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8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