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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6 2015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3:30경 충남 서천군 서천로에 있는 서천군지체장애인협회 앞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제일맨션 쪽에서 봄의 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5세)가 운전하는 D 49cc 코디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해

7. 13. 05:34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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