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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3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K호텔에서의 합의내용에 관한 피해자와 I 등의 각 진술내용 및 그 합의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 주점’(이하 ‘F주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고 F주점 채권채무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1. 8. 12. 이후로도 F주점 수익금 내역 전체를 피고인이 수합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송금된 점, ③ 피해자가 2011. 8. 12.경 F주점의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시점에 F주점의 매각을 위해 인수자를 물색한 점, ④ F주점의 직원이던 Y 등이 2011. 8. 및 9.분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와 I에게 그 책임을 묻는 진정을 제기한 점, ⑤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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