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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1도13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송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70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C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여 행인인 피해자 E(여, 28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제1심과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반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제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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