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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6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충북 증평군 C 지상 D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2호 78.55㎡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27.부터 2017. 10.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7. 2. 23. 청주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F에게 경락되었다.

다.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이 경락된 2017. 2. 23.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7. 4.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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