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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04 2012가단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1,982,576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08. 4. 7. 14:00경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H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조치원교쪽에서 부강방면의 하천 뚝방의 좁은 제방도로를 주행하던 중,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선정자 B의 자전거 뒤바퀴 짐받이 받침대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선정자 B에게 제1요추 불안정성방출 골절 및 제12흉추 극골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은 피해자 선정자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민법상 불법행위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고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는 G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B 및 그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과실공제 여부 피고는, 선정자 B이 G의 차량 앞에서 운전하면서 G의 차량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운전하는 차량이 그 앞에 진행하는 선정자 B의 자전거를 뒤에서 충격하였는바, G의 차량 앞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선정자 B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선정자 B에 대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선정자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I생에 태어나 81세에 해당하여 가동연한이 경과하였고, 당시 특별한 수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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