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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1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5. 27. 06:10 경 평택시 C 소재 D 교회 본당 현관에서 교회 집 사인 피해자 E이 공사자재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한 번 혼 나 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10:50 경 위 D 교회 예배 실 강당에서 교회 집 사인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신도 안내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너는 투스 트라이 크니까 한 번만 더 걸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3. 오전 경 위 D 교회 로비 의자에 누워 있던 중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너 이리 나와. 맞아 볼래

”라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 17:20 경 위 D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집 사인 피해자 G가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절구 방망이를 들어 돌리며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누가 여기에 주차해 놓았냐,

씨 발 놈, 씹새끼, 개자식 ”라고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4. 12:10 경 위 D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목사의 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옷이 짧다고

지적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 큰 실수 하였다, 복수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3:30 경 위 D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교인인 I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예배를 드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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