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나5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의 온라인 매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할인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온라인 매매를 하여 오다가, 2011. 7.경부터 2011. 12. 7.까지 피고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HTS, 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코스피 200 옵션 유렉스(Eurex) 연계거래(독일 파생상품 거래소인 유렉스에서 17: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거래되고 미결제약정 미결제약정이란 선물옵션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선물옵션계약을 사거나 판 뒤 이를 반대매매(전매환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선물옵션계약을 의미한다. 은 장 종료 후 코스피 200 옵션상품으로 연계되는 옵션상품)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과 같은 달 6일, 같은 해 10. 28. 피고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옵션상품거래를 하던 도중, 피고의 시스템에서 각 주문이 접수되고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주문현황에 주문내역이 보이지 않다가 실제 계약이 체결된 시각에 비해 상당한 시각이 경과하여 상품잔고에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하 ‘주문내역 등 지연 오류’라고 한다). 다.

또한 피고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상 ‘보유 상품 손익금액’을 표시함에 있어 실제 매입한 가액과 그 시점의 가액을 비교하여 손익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입가 대신 전날의 종가를 적용하여 보유 상품 손익금액을 보여주는 오류가 있었다

(이하 ’매매손익 관련 오류‘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