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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4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0:14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차량에 음료수 캔을 버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울보증보험 앞 도로에서 각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운전석으로 넣어 차량의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핸들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앞뒤로 2회에 걸쳐 약 1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끌려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박부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10:1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진단서(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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