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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1204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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