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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8 2014가단521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당진시 C 대 3,253㎡ 중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한 2005. 12. 10.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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