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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97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1,492원 및 그 중 6,025,278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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