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97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1,492원 및 그 중 6,025,278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61,492원 및 그 중 6,025,278원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