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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3049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8,533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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