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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2650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51,019원과 그 중 29,920,93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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