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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수입업체인데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체크카드 1 장에 400만 원, 1장 추가할 때마다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2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해장국 집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 증, 메시지 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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