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B 외 197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판지붕 4층 시장 및 사무실 1층 2,622.35㎡, 2층 2,830.74㎡, 지하 1층 2,908.26㎡, 지하 2층 1,804㎡ 건물은 1971. 7. 21.경 신축되었다가 1973. 10. 11.경 3층 2,830.74㎡, 4층 298.18㎡가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72. 2. 16.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제119호 1층 23.5㎡, 2층 25.39㎡, 지하 1층 26.12㎡, 지하 2층 14.1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고 한다)상 원고의 전유부분으로 표시된 “1층 23.5㎡, 2층 25.39㎡, 지하 1층 26.12㎡, 지하 2층 14.15㎡”에 “3층 일부인 25.3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추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 각 층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제119호를 배정받았고, 이에 먼저 신축된 지하 2층, 지하 1층, 및 지상 1층, 2층 건물 중 각 층의 제119호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자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증축된 3층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기로 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기재를 누락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