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범죄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 및 O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군산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담보제공 승낙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사 도급 계약서는 실제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닌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이 군산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 범죄사실 나, 다 항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군산 토지 지상의 냉동창고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익산 현장의 공사가 준공이 되면 피고인이 받을 공사대금에서 대여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군산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J 이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의 냉동창고 공사에 관하여 명시적 권한을 부여받은 적은 없으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냉동창고 공사를 하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N와 교섭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과 E 주식회사 사이의 냉동창고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화성과 익산에서의 공사비로 사용한 점, 위 돈 중 나머지는 주식회사 K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피해자는 주로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도급 받을 목적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