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6. 1. 02:4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골프클럽’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골프샵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 있는 출입문을 밀고 위 골프샵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90만 원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합계 1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9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11. 01:37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가게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 발을 창틀에 올려놓았으나 마침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옆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감정 결과 회보서 첨부 관련),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23)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순번 54), CCTV 캡처사진(증거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