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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0 2013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백마트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인네거리쪽에서 월곡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정형외과 진단서, -안과 진단서, -성형외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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