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8 2015고단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반점 앞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를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