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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7190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 주위적...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이 선정한 감정인 N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 소유의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인근의 Q빌딩 108호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한 후 Q빌딩 108호의 전용면적을 27㎡로 산정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피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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