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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6 2013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새마을금고 1분소 앞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형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9세)의 등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잇몸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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