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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자 피해자를 운전석에 그대로 매단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차량에 피해자를 부딪쳐 낙상하게 한 사안으로서,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뇌출혈 등 무려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또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여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도주차량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1회는 집행유예이나 나머지 1회는 실형전과이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더군다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으로 하고서도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실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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