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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15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소재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02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8. 4. 6.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아파트 경비 반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D동 8층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올라가 보라는 지시를 받고 올라갔을 때 상의에 티셔츠를 입고,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B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 2명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장면을 몇 초간 보았을 뿐이어서 B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락을 받고 8층으로 올라갔을 때 B이 상의에는 흰색 메리아스와 하의에는 흰색 삼각팬티를 입고 경찰관 2명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술은 안 먹은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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