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3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변제기한을 2009. 10. 30.로 정하였고, 변제기한을 경과할 경우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대보증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지급 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 포기 피고는 원고가 C를 상대로 보전처분 등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18.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2010. 12. 27. 이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변제기인 2009. 10. 30.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