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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노200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부동산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준법정신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4행의 ‘2010. 9. 23.경’을 ‘2010. 9. 25.’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뒤에 '참고자료제출'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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